민법 · 2021년 제32회
대리대리일반48.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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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증명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 X.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통보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통보받지 않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X.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부 책임을 진다.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판례: 표현대리는 전부·부(全部的) 법리)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X.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에 의해 성립한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126조(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X. 유권대리(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와 표현대리(대리권은 없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는 별개의 법리이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O. 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면 강행 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별개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 표현대리는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자신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정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한 줄 예 대리인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받았는데 토지를 매도해버린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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