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정답
O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정답
O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정답
2021년 민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판례)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정답: X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타주점유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있어야 추정이 번복된다. 단순히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판례)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O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정당한 점유자로서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