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권리의변동4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그 행위의 효과를 받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로 구분하면 쉽다 — 취소·해제처럼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유증처럼 사후에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 정답은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유지분의 포기나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상대방(다른 공유자·소유자)에게 의사표시를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X.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설립자의 재산출연 행위로서 상대방 없이 설립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① 공유지분의 포기 → O. 공유지분의 포기 →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판례)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인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추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③ 상계의 의사표시 → O. 상계의 의사표시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민법 제493조 제1항)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O.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상대방(소유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판례) 암기 팁 · 취소·해제·상계·무권대리의 추인·확답의 최고·취득시효 이익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유증(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계약과 유사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함정 공유지분의 포기나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상대방(다른 공유자·소유자)에게 의사표시를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한 줄 예 손자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것은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