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이해하기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제629조)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주고, 동의 있는 전대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지운다는 두 갈래로 나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72번
임대차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O임대인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더라도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1년 · 74번
임대차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O甲이 乙의 전대를 동의하였으므로 적법한 전대차가 성립하였다.
문제 상황2018년 · 73번
임대차甲 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을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7년 · 66번
임대차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O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甲의 동의 없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문제 상황2016년 · 78번
임대차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사실상 임차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으로 甲이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