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무단전대·동의부 전대차와 임대차 해지

민법 · 임대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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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사람을 믿고 빌려주는 관계라, 임차인이 마음대로 남에게 넘기면 그 믿음이 깨진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해지 사유가 되고, 동의를 받으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게 된다.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제629조)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주고, 동의 있는 전대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지운다는 두 갈래로 나눠 이해하면 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3.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다.
  1.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전대차 동의 라우터

전대차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동의 없이도 성립하지만, 임대인과의 관계는 동의 여부로 갈린다. 동의 없는 전대가 신뢰관계를 깨면 임대인은 원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 있음전대차 유효전차인이 직접 의무 부담합의종료로 전차권 소멸 못함
임대인 동의 없음전대차 자체는 유효원칙적으로 원임대차 해지 가능배신행위 아닌 특별사정은 예외
전대차 차임 지급기 도래 전 지급전대인에게 선불임대인에게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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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72번 유형)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제629조)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주고, 동의 있는 전대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다.

함정: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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