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교환계약의 특성

민법 · 교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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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며,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쌍무계약으로서 위험부담의 법리도 적용된다.
교환은 '금전 대신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매매'라고 생각하면, 매매 규정이 폭넓게 준용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1.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서 서면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제537·538조)가 그대로 적용된다(제596조에서 매매 규정 준용).
  3.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 교환계약을 요물계약·요식계약으로 착각하기 쉽다 — 매매와 마찬가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교환계약 맞교환 저울

교환은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한다. 실제 인도나 서면은 성립요건이 아니며, 가치 차이를 메우는 보충금 부분만 매매대금 규정을 따라간다.

내주는 것 · A토지받는 것 · B상가
내주는 것 · B상가받는 것 · A토지
낙성계약불요식계약유상·쌍무계약금전 외 재산권 상호이전
A토지 5억원 ↔ B상가 4억원乙이 보충금 1억원 지급1억원에 매매대금 규정 준용
쌍방 무귀책 불능민법 제537조상대방 급부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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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교환은 '금전 대신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매매'라고 생각하면, 매매 규정이 폭넓게 준용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서 서면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제537·538조)가 그대로 적용된다(제596조에서 매매 규정 준용).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함정: 교환계약을 요물계약·요식계약으로 착각하기 쉽다 — 매매와 마찬가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예: 두 사람이 서로 소유한 토지를 맞바꾸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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