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며,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쌍무계약으로서 위험부담의 법리도 적용된다.
이해하기
교환은 '금전 대신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매매'라고 생각하면, 매매 규정이 폭넓게 준용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핵심 포인트
-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서 서면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제537·538조)가 그대로 적용된다(제596조에서 매매 규정 준용).
-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교환계약을 요물계약·요식계약으로 착각하기 쉽다 — 매매와 마찬가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