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며,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쌍무계약으로서 위험부담의 법리도 적용된다.
이해하기
교환은 '금전 대신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매매'라고 생각하면, 매매 규정이 폭넓게 준용된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핵심 포인트
-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으로서 서면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제537·538조)가 그대로 적용된다(제596조에서 매매 규정 준용).
-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함정 포인트
X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O교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7년 · 71번
교환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 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교환계약 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O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문제 상황2016년 · 79번
교환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교환계약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므로,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