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하위개념계약의 해제·해지의 의사표시의 하위개념이에요

합의해제·해지의 특유 법리

민법 · 계약해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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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해소하는 것으로, 법정해제와 달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법이 부여한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등의 효과(이자가산, 손해배상 등)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법정해제와 다른 지점이다.
  2. 합의해제로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등기 없이도 물권 복귀).
  1.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해제 효과 믹서

합의해제는 법정해제권의 행사가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없애는 새 계약이다. 따라서 무엇을 돌려줄지, 이자·손해배상을 붙일지는 먼저 합의 내용을 보고, 합의가 비어 있을 때 판례의 보충규칙을 적용한다.

쟁점법정해제합의해제
발생원인채무불이행 등 + 해제권 행사당사자의 새 합의
금전반환 이자민법 제548조제2항별도 약정 없으면 당연 가산 안 됨
손해배상제551조에 따라 가능별도 약정 없으면 당연 발생 안 됨
제3자 보호제548조 단서합의 내용·제3자 관계 별도 판단
명시적 “해제 합의”쌍방이 이행·최고 없이 장기간 방치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의 객관적 일치
1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2당사자 합의해제3특별사정 없으면 매도인에게 물권 복귀4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 문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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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8번 유형)

합의해제는 '법이 부여한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등의 효과(이자가산, 손해배상 등)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법정해제와 다른 지점이다.

합의해제로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등기 없이도 물권 복귀).

함정: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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