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해소하는 것으로, 법정해제와 달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합의해제는 '법이 부여한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등의 효과(이자가산, 손해배상 등)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법정해제와 다른 지점이다.
- 합의해제로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등기 없이도 물권 복귀).
함정 포인트
X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O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합의해제의 합의해제)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X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X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O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