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의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해소하는 것으로, 법정해제와 달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합의해제는 '법이 부여한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등의 효과(이자가산, 손해배상 등)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법정해제와 다른 지점이다.
- 합의해제로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등기 없이도 물권 복귀).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