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견련관계)이어야 하며,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유치권은 '그 물건 때문에 생긴 빚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받아내라'는 제도이므로, 물건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임차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이 스스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기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경매신청권은 별도로 인정됨).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주장이 자주 오답 함정으로 나온다 —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