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유치권의 성립요건 (견련관계)

민법 · 유치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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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견련관계)이어야 하며,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그 물건 때문에 생긴 빚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받아내라'는 제도이므로, 물건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임차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이 스스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기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경매신청권은 별도로 인정됨).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주장이 자주 오답 함정으로 나온다 —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유치권 견련관계 필터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통과해야 성립한다. 계약에서 생긴 채권이라도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면 걸러진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는가?
예 → 견련관계 인정아니오 → 유치권 불성립
그 목적물이 타인 소유인가?
예 → 유치권 성립 가능아니오(자기 소유) → 유치권 불성립
건물 수리비 채권목적물(건물) 자체에서 발생 → 유치권 O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임대차 계약에서 발생, 건물 자체와는 무관 → 유치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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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유치권은 '그 물건 때문에 생긴 빚은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받아내라'는 제도이므로, 물건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임차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이 스스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기 소유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경매신청권은 별도로 인정됨).

함정: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주장이 자주 오답 함정으로 나온다 —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예: 건물 수리비를 받지 못한 수리업자는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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