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있는 권리라 그 채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채권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지고, 채권이 옮겨 가면 따라 옮겨 간다.
이해하기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그 채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부종성·수반성이 있고,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들인 비용은 그 부동산 가치를 보존·증가시킨 것이므로 경매대가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수반성).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물상보증인).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