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하위개념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괄경매의 하위개념이에요

저당권의 부종성·수반성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 저당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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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있는 권리라 그 채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채권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지고, 채권이 옮겨 가면 따라 옮겨 간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그 채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부종성·수반성이 있고,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들인 비용은 그 부동산 가치를 보존·증가시킨 것이므로 경매대가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수반성).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3.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물상보증인).
  1.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저당권 부종성 연결 지도

저당권은 담보채권에 매달린 권리라서 채권과 따로 양도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는 바뀔 수 있고, 제3취득자는 경매 참여·변제·비용상환이라는 독립된 방어수단을 가진다.

담보채권주된 권리연결
저당권부종·수반하는 권리
채권 전부 양도저당권도 함께 이전
저당권만 따로 양도불가
담보채권 소멸저당권도 소멸
제3자가 소유권 취득저당권은 그대로 존속
경매인이 되기민법 제363조
채권 변제 후 저당권 소멸 청구민법 제364조
필요비·유익비 우선상환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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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2번 유형)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그 채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부종성·수반성이 있고,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들인 비용은 그 부동산 가치를 보존·증가시킨 것이므로 경매…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수반성).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물상보증인).

함정: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예: 저당 잡힌 건물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건물의 보존을 위해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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