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수반성),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해하기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그 채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부종성·수반성이 있고,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들인 비용은 그 부동산 가치를 보존·증가시킨 것이므로 경매대가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수반성).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물상보증인).
함정 포인트
X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O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
X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O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X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O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