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추정되지만, 점유 개시 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없고 그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은 깨진다.
이해하기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 '오랜 기간 점유해온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것이므로, 점유자에게 유리하게 자주점유를 추정해주고 그 추정을 뒤집으려는 쪽(회복자)이 반증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핵심 포인트
-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 단순히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는 사정과, 취득원인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구별한다. 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까지는 시효완성자에게 등기청구권만 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55번
취득시효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甲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O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상황2020년 · 56번
취득시효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O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X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O악의의 무단점유라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