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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 · 6문항 등장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민법 · 취득시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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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추정되지만, 점유 개시 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없고 그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은 깨진다.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 '오랜 기간 점유해온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것이므로, 점유자에게 유리하게 자주점유를 추정해주고 그 추정을 뒤집으려는 쪽(회복자)이 반증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1.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2. 단순히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는 사정과, 취득원인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구별한다. 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3.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4.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까지는 시효완성자에게 등기청구권만 있다.
문제 상황2025년 · 55번
취득시효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甲에게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O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상황2020년 · 56번
취득시효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O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X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O악의의 무단점유라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 점유형과 10년 등기부형이라는 두 엔진이 다르다. 자주점유 추정은 출발점일 뿐, 취득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한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꺼진다.

점유취득시효20년소유의 의사평온·공연한 점유완성 후 이전등기
등기부취득시효10년소유자로 등기소유의 의사·평온·공연선의·무과실
1타인 소유임만 알았음그 사정만으로 번복 아님
2매매 등 권원 성질이 타주점유추정 번복
3취득원인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추정 번복
4취득서류 없지만 적법취득 가능성 존재사정 종합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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