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민법 · 취득시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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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추정되지만, 점유 개시 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없고 그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은 깨진다.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 '오랜 기간 점유해온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것이므로, 점유자에게 유리하게 자주점유를 추정해주고 그 추정을 뒤집으려는 쪽(회복자)이 반증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1.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2. 단순히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는 사정과, 취득원인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구별한다. 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3.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4.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까지는 시효완성자에게 등기청구권만 있다.
  1. ‘타인 소유임을 안 점유’와 ‘취득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시작한 무단점유’를 같은 말로 처리하면 안 된다. 후자가 입증되면 95다28625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취득시효 이중 엔진·자주점유 판독기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 점유형과 10년 등기부형이라는 두 엔진이 다르다. 자주점유 추정은 출발점일 뿐, 취득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한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꺼진다.

점유취득시효20년소유의 의사평온·공연한 점유완성 후 이전등기
등기부취득시효10년소유자로 등기소유의 의사·평온·공연선의·무과실
1타인 소유임만 알았음그 사정만으로 번복 아님
2매매 등 권원 성질이 타주점유추정 번복
3취득원인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추정 번복
4취득서류 없지만 적법취득 가능성 존재사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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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 '오랜 기간 점유해온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것이므로, 점유자에게 유리하게 자주점유를 추정해주고 그 추정을 뒤집으려는 쪽(회복자)이 반증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단순히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는 사정과, 취득원인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구별한다. 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까지는 시효완성자에게 등기청구권만 있다.

함정: ‘타인 소유임을 안 점유’와 ‘취득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시작한 무단점유’를 같은 말로 처리하면 안 된다. 후자가 입증되면 95다28625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예: 등기부상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아무런 매매·증여 등 취득원인 없이 그 사정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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