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계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 단순히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는 사정과, 취득원인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를 구별한다. 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까지는 시효완성자에게 등기청구권만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타인 소유임을 안 점유’와 ‘취득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시작한 무단점유’를 같은 말로 처리하면 안 된다. 후자가 입증되면 95다28625 판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