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상속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공유물분할의 협의처럼 당사자의 합의(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이해하기
제187조(등기 없이 효력 발생)는 상속·판결·경매처럼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에 적용되고, 제186조(등기해야 효력 발생)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적용된다는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제193조).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경우, 그 조정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반면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형성판결이므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대비해서 정리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O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에서 비롯된 채권적 청구권이다.
문제 상황2024년 · 54번
등기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甲은 乙에게 이미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乙의 점유는 매매계약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다.
문제 상황2023년 · 53번
등기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O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X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O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X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O등기청구권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로서,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X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O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0년 · 51번
등기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
O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0년 · 52번
등기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甲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
X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O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X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O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나, 그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X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O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X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