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과 등기

민법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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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공유물분할의 협의처럼 당사자의 합의(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제187조(등기 없이 효력 발생)는 상속·판결·경매처럼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에 적용되고, 제186조(등기해야 효력 발생)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적용된다는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제193조).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경우, 그 조정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반면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형성판결이므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대비해서 정리해야 한다.
  1.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물권변동은 늘 등기가 필요 없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협의'에 의한 분할인지 '판결'에 의한 분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등기 요부 분기점

등기가 필요한지는 "법률행위인가 아닌가"로 갈린다. 상속·형성판결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협의·조정은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한다.

등기 불요상속 — 등기 없이도 즉시 이전(제187조)공유물분할 판결(형성판결) —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등기 필요공유물분할 협의·조정 — 당사자 합의(법률행위)이므로 등기해야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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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제187조(등기 없이 효력 발생)는 상속·판결·경매처럼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에 적용되고, 제186조(등기해야 효력 발생)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적용된다는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제193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경우, 그 조정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반면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형성판결이므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대비해서 정리해야 한다.

함정: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물권변동은 늘 등기가 필요 없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협의'에 의한 분할인지 '판결'에 의한 분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예: 공유자들이 소송 중 협의로 토지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했다면,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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