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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 · 8문항 등장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민법 · 물권적청구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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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예방이라는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며, 소유자가 방해제거·예방에 드는 비용 자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돈을 달라'는 채권적 권리가 아니라 '방해되는 상태를 없애 달라'는 행위청구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비용 문제는 별도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방해예방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방해의 제거·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3.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문제 상황2024년 · 57번
물권적청구권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O甲은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X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O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O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한다.
문제 상황2020년 · 53번
물권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O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O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
X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O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16년 · 51번
물권적청구권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O乙이 Y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해야지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행위"다. 방해제거·예방 비용 자체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별도 해결해야 한다.

청구 가능방해의 제거·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
청구 불가방해제거·예방에 드는 비용 자체의 청구 — 물권적 청구권의 범위 밖
현재 물권을 가진 자만 행사할 수 있다.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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