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민법 · 물권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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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가 방해받을 때 그 상태를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지배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라 지금 그 물권을 가진 사람만 쓸 수 있고, 손해를 물어내라는 것과는 뿌리가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은 '돈을 달라'는 채권적 권리가 아니라 '방해되는 상태를 없애 달라'는 행위청구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비용 문제는 별도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방해예방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방해의 제거·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3.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1. 물권적 청구권을 '비용 지급 청구권'으로 오해하기 쉽다 —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해제거·예방이라는 행위다.

물권적 청구권 범위 울타리

물권적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행위"다. 방해제거·예방 비용 자체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별도 해결해야 한다.

청구 가능방해의 제거·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
청구 불가방해제거·예방에 드는 비용 자체의 청구 — 물권적 청구권의 범위 밖
현재 물권을 가진 자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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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은 '돈을 달라'는 채권적 권리가 아니라 '방해되는 상태를 없애 달라'는 행위청구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비용 문제는 별도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방해예방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방해의 제거·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함정: 물권적 청구권을 '비용 지급 청구권'으로 오해하기 쉽다 —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해제거·예방이라는 행위다.

예: 이웃 토지에서 넘어온 나뭇가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제거에 드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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