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