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추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긴다(제139조).
이해하기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 이 점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의 취소권 행사와 대비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무권리자의 처분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O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해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소급하여 계약 성립 시부터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X「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O공인중개사법상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X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O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X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O탈법행위로서 확정적 무효이며, 추인으로 효력을 살릴 수 없다.
문제 상황2018년 · 41번
무효·취소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X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O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X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O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한 가등기로 취급된다.
문제 상황2017년 · 45번
무효·취소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O전매제한 규정은 행정법적 제한으로 단속규정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사법상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