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효행위의 추인·전환

민법 · 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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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추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긴다(제139조).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 이 점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의 취소권 행사와 대비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핵심이다.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3.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1.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무효 이후 3갈래

무효 뒤의 처리는 하나가 아니다. 원래 행위를 새로 되살리는 추인, 다른 행위로 살리는 전환, 무권리자 처분을 권리자가 받아들이는 추인을 구분해야 효력 시점을 맞힐 수 있다.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무효임을 알고 추인새로운 법률행위추인 시부터 장래효
무효행위의 전환다른 행위 요건 + 가정적 의사다른 법률행위로 유효전환된 행위의 법리에 따름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권리자가 사후 승인처분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원칙적으로 계약 때로 소급
1원래 행위는 무효인가?2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췄나?3무효를 알았다면 그 다른 행위를 원했을까?
유효화 X · 강행법규 위반 상태가 그대로인 추인유효화 X · 무효임을 모르고 한 단순 승인
무효 가등기당사자가 유효한 등기로 전용 합의합의 시부터 효력 · 최초 등기시로 소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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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9번 유형)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 이 점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의 취소권 행사와 대비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함정: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예: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들이 뒤늦게 정식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합의한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 취급되고 처음 등기했던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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