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민사특별법명의신탁

80.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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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8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①②③④⑤ (전항 정답 - 출제 오류)입니다.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이 법의 뼈대이고, 매도인의 인식은 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에만 영향을 준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지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매도인이 악의였다면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뿐이다. 어느 쪽이든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문항은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가 드러나지 않아 전항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 丙이 악의였다면 丙과 甲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乙 명의 등기만 무효이므로 甲은 丙에게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이 선의였다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해 丙에게 남은 이행이 없다. 이 문항은 丙의 선의·악의가 드러나지 않아 전항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4.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 丙이 악의여서 乙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소유권은 丙에게 남아 있으므로, 甲은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이 문항은 丙의 선의·악의가 드러나지 않아 전항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5.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래서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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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선지별로 보면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X.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O.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O.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O.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암기 팁 ·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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