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정답
X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정답
O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정답
O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정답
O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2019년 민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②③④⑤ (전항 정답 - 출제 오류)입니다.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금전반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므로 논란이 있다. [판례 변경으로 논란]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丙이 선의라면 丙과 乙 계약이 유효하여 乙 명의 등기가 유효,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丙이 악의라면 乙 명의 등기가 무효로서 丙 소유이며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논란]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다름 ⑤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유효한 소유권 취득, 乙의 처분을 받은 丁은 명의신탁 사실 악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로부터의 취득에 적용됨)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금전반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므로 논란이 있다. [판례 변경으로 논란]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丙이 선의라면 丙과 乙 계약이 유효하여 乙 명의 등기가 유효,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丙이 악의라면 乙 명의 등기가 무효로서 丙 소유이며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논란]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다름 ⑤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유효한 소유권 취득, 乙의 처분을 받은 丁은 명의신탁 사실 악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로부터의 취득에 적용됨)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금전반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므로 논란이 있다. [판례 변경으로 논란]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丙이 선의라면 丙과 乙 계약이 유효하여 乙 명의 등기가 유효,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丙이 악의라면 乙 명의 등기가 무효로서 丙 소유이며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논란]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다름 ⑤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유효한 소유권 취득, 乙의 처분을 받은 丁은 명의신탁 사실 악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로부터의 취득에 적용됨)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금전반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므로 논란이 있다. [판례 변경으로 논란]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丙이 선의라면 丙과 乙 계약이 유효하여 乙 명의 등기가 유효,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丙이 악의라면 乙 명의 등기가 무효로서 丙 소유이며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논란]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다름 ⑤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유효한 소유권 취득, 乙의 처분을 받은 丁은 명의신탁 사실 악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로부터의 취득에 적용됨)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게 출제되어 전항 정답 처리됨.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금전반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므로 논란이 있다. [판례 변경으로 논란]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丙이 선의라면 丙과 乙 계약이 유효하여 乙 명의 등기가 유효,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丙이 악의라면 乙 명의 등기가 무효로서 丙 소유이며 甲은 丙에게 청구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논란]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다름 ⑤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丙이 선의인 경우 乙이 유효한 소유권 취득, 乙의 처분을 받은 丁은 명의신탁 사실 악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로부터의 취득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