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대리대리일반45.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정답은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X. 대리인(乙)의 한정후견개시는 민법에서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민법 제127조: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임)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O. 甲의 허락이 있으면 乙은 甲을 대리하여 자기 계약(자신이 매수인)을 체결할 수 있다. (민법 제124조 단서)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O.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28조) 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O.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O.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암기 팁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함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대출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별도 허락이 없어도 유효하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