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점유·시효점유54.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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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5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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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O.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판례)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O.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것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침탈은 강제적 탈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 O.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점유 매개관계가 존재하면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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