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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59

59.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 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2019민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 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정답: X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판례) '존속한다'는 것은 틀렸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乙의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한 丙에 대한 철거청구에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권의 절대성에 따라 지상권자의 청구에는 제3자의 채권관계로 대항할 수 없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의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Y의 축조로 X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 가치의 유지에까지 미친다. (판례)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X

    乙의 지상권은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용익물권적 성격을 가지며, 담보물권이 아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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