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용익물권지상권59.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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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Y의 축조로 X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 가치의 유지에까지 미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 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 X.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판례) '존속한다'는 것은 틀렸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乙의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한 丙에 대한 철거청구에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권의 절대성에 따라 지상권자의 청구에는 제3자의 채권관계로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의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 X. 乙의 지상권은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용익물권적 성격을 가지며, 담보물권이 아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판례)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Y의 축조로 X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 가치의 유지에까지 미친다. (판례) 암기 팁 ·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판례) '존속한다'는 것은 틀렸다. · 乙의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한 丙에 대한 철거청구에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권의 절대성에 따라 지상권자의 청구에는 제3자의 채권관계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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