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용익물권지역권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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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X.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O.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1필의 토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없다.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91조)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O.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O.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판례: 요역지 사용권한이 있어야 지역권 시효취득 가능) 암기 팁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1필의 토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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