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76.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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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 시까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 X.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 시까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O.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므로 乙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O. 주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O.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임법 제6조 제3항 단서) ④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O.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2 제1항) 암기 팁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 시까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므로 乙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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