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년 / 43번
4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X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정답
O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정답
X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정답
X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정답
2019년 민법 43번 해설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47조 제2항)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으로 해석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하지 않는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X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3조 유추)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X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 또는 기한(시기·종기)을 붙일 수 없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