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법률행위조건·기한4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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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 선지별로 보면 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X.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47조 제2항)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으로 해석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하지 않는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X.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3조 유추)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 X.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 또는 기한(시기·종기)을 붙일 수 없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O.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 암기 팁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47조 제2항)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으로 해석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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