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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43

1차 · 민법

30회 · 2019법률행위기출 all-in-one: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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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2019민법 4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47조 제2항)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으로 해석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하지 않는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X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3조 유추)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은 틀렸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정답: X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 또는 기한(시기·종기)을 붙일 수 없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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