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X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정답
2019년 민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 X
악의의 무단점유라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의 권원이 그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단순히 악의 무단점유 자체는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시키지 않는다. (판례) 이 문항은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 옳은 것처럼 보이나, ②가 정답이므로 재검토. ①은 옳은 내용이나 ②가 더 정확하게 옳은 것이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별도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된다. 다만 등기 시 분필 후 등기하거나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는 시효완성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시효취득자가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