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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55

1차 · 민법

30회 · 2019점유·시효기출 all-in-one: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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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2019민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 X

    악의의 무단점유라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의 권원이 그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단순히 악의 무단점유 자체는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시키지 않는다. (판례) 이 문항은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 옳은 것처럼 보이나, ②가 정답이므로 재검토. ①은 옳은 내용이나 ②가 더 정확하게 옳은 것이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별도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된다. 다만 등기 시 분필 후 등기하거나 특정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틀렸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는 시효완성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시효취득자가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X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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