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년 / 72번
72.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정답
O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정답
X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O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정답
O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정답
2019년 민법 72번 해설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환매등기 후에도 매수인(乙)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환매등기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이 제3자에게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591조 제2항)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유권은 이전되나,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환매권 행사 후 등기가 있어야 제3자 대항 가능) '등기 없이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정답: O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의 경우 5년이다. (민법 제591조 제1항, 제2항)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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