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9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72

72.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9민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O

    환매등기 후에도 매수인(乙)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환매등기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이 제3자에게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591조 제2항)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유권은 이전되나,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환매권 행사 후 등기가 있어야 제3자 대항 가능) '등기 없이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정답: O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의 경우 5년이다. (민법 제591조 제1항, 제2항)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