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매매72.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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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매는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올 권리'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므로, 그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려면(대항력) 매매등기와 함께 별도로 공시(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선지별로 보면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X.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유권은 이전되나,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환매권 행사 후 등기가 있어야 제3자 대항 가능) '등기 없이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O. 환매등기 후에도 매수인(乙)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환매등기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이 제3자에게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O.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591조 제2항)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 O.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의 경우 5년이다. (민법 제591조 제1항, 제2항)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암기 팁 ·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특약만 추가할 수는 없다. 함정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한 줄 예 토지를 매도하며 환매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을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만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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