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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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X.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시되며, 대리인의 악의는 본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성격을 결정한다.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O.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시대의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판례)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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