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

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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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4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정답: O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시대의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판례)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X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시되며, 대리인의 악의는 본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성격을 결정한다. '본인이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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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X.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시되며, 대리인의 악의는 본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법률행위의 성격을 결정한다.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O.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O.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시대의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판례)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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