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계약총론제3자계약66.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수익자이지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아니다. 착오취소의 효과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취소 전에 독립된 물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단순한 수익자 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丙이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 X.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수익자이지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아니다. 착오취소의 효과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취소 전에 독립된 물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단순한 수익자 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丙이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O. 요약자(甲)는 대가관계(甲-丙 간)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본관계(甲-乙 간)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기본관계와 대가관계는 독립된 관계이다. ② 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O.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은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판례)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낙약자 乙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9조) 암기 팁 ·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수익자이지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아니다. 착오취소의 효과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취소 전에 독립된 물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단순한 수익자 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요약자(甲)는 대가관계(甲-丙 간)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본관계(甲-乙 간)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기본관계와 대가관계는 독립된 관계이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