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변동등기5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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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X.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나, 그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X.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판례)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사망 후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여지가 높다. (판례)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O.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판례: 등기의 추정력은 대리권 존재에도 미침) 암기 팁 ·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나, 그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판례)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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