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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53

5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19민법 5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ㄱ, ㄴ)입니다.

  1.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사망 후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여지가 높다. (판례)

  2.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정답: O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판례: 등기의 추정력은 대리권 존재에도 미침)

  3.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정답: X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나, 그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4.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정답: X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판례)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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