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용익물권전세권61.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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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12조 제4항) '1년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 X.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12조 제4항) '1년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존속기간 만료 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 O.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미치는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판례) ③ 존속기간 만료 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O. 존속기간 만료 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O. 甲이 건물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면 丙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권 만료 후 乙은 丙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甲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 O. 전세권자(乙)는 통상의 필요비(현상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설정자(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암기 팁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12조 제4항) '1년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미치는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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