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년 / 71번
71.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정답
O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O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정답
X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O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정답
2019년 민법 71번 해설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O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 제537조)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편무계약에서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대상청구권이 이행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판례)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 원칙 에 따라 채무자는 반대급부인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37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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