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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71

71.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019민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O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 제537조)

  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편무계약에서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대상청구권이 이행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판례)

  4.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 원칙 에 따라 채무자는 반대급부인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37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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