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계약총론동시이행

71.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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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7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O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민법 제537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정으로 급부가 불가능해졌을 때 그 손실을 누가 지는지를 정하는 것이 위험부담이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수령지체 중의 불능이면 제538조로 넘어간다.

  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편무계약에서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대상청구권이 이행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판례)

  4.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 원칙 에 따라 채무자는 반대급부인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37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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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정답은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X.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 원칙 에 따라 채무자는 반대급부인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37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O.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 제537조)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O. 편무계약에서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O.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대상청구권이 이행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판례)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O.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 암기 팁 ·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함정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계약체결 후 낙뢰로 소실된 경우(쌍방 무과실),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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