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유치권62.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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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단,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가 아니라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점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X.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자기 소유 물건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 불인정) ②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X.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 유치권 성립 요건 중 하나이다. (민법 제320조) ④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X.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20조 제2항) ⑤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X.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 →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므로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판례) ③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O.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단,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가 아니라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점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암기 팁 ·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자기 소유 물건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 불인정) ·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 유치권 성립 요건 중 하나이다. (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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