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법률행위무효·취소

49.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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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4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에 해당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제공'에 해당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정답: X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경우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취득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경개'에 해당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행·담보제공 등)을 하면 굳이 명시적 추인이 없어… 정답은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X.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에 해당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제공'에 해당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경우 →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취득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O.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경개'에 해당 암기 팁 ·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함정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한 줄 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산 경우,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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