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년 / 47번
47.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정답
O②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정답
X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O④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정답
O⑤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정답
2019년 민법 47번 해설
①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0조)
②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은 무권대리를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판례)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상대방(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악의 여부는 상대방의 철회권에는 영향을 미치나 최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31조)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정답: O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한 경우, 이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으로서 丙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민법 제133조 단서 유추)
⑤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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