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대리무권대리47.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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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4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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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상대방(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악의 여부는 상대방의 철회권에는 영향을 미치나 최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31조)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상대방(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악의 여부는 상대방의 철회권에는 영향을 미치나 최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31조)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O.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0조) ②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O. 본인은 무권대리를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판례) ④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O.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한 경우, 이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으로서 丙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민법 제133조 단서 유추) ⑤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O.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3조 본문) 암기 팁 · 상대방(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악의 여부는 상대방의 철회권에는 영향을 미치나 최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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