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변동등기56.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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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단,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X.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은 틀렸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X.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X.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권자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 X. 등기청구권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이다. 양자는 별개의 권리이다.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O.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단,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판례) 암기 팁 ·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은 틀렸다.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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