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계약총론계약해제68.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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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합의해제는 '법이 부여한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등의 효과(이자가산, 손해배상 등)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한다. 합의해제·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특약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상회복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548조 유추)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합의해제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O. 합의해제의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며 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34조 유추)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O.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 암기 팁 ·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법정해제와 다른 지점이다. · 합의해제로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등기 없이도 물권 복귀). 함정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줄 예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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