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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68

68.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019민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상회복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548조 유추)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합의해제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정답: 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한다. 합의해제·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특약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며 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34조 유추)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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