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계약총론계약해제

68.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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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6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상회복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548조 유추)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합의해제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정답: 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한다. 합의해제·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특약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며 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34조 유추)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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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합의해제는 '법이 부여한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등의 효과(이자가산, 손해배상 등)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한다. 합의해제·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특약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상회복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548조 유추)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합의해제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O. 합의해제의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며 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34조 유추)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O.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 암기 팁 ·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법정해제와 다른 지점이다. · 합의해제로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등기 없이도 물권 복귀). 함정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줄 예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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