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년 / 68번
68.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O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X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정답
O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정답
O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정답
2019년 민법 68번 해설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상회복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548조 유추)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합의해제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정답: X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한다. 합의해제·해지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특약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며 원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34조 유추)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소급효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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