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임대차

75.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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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7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643조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제644조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아님)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O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제2항)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O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7조)

  4.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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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용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딸려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하거나(비용상환) 임차인 지위와 함께만 움직인다(부속물매수청구권)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643조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제644조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아님)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O.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제2항)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O.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7조)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O.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O.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 암기 팁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그 권리만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함정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건물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유익비)을 했다면, 그 비용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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