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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75

75.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019민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정답: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643조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제644조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아님)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O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제2항)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O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7조)

  4.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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