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643조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제644조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아님)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O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제2항)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O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7조)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