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임대차75.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용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딸려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하거나(비용상환) 임차인 지위와 함께만 움직인다(부속물매수청구권)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토지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643조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제644조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아님)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O.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6조 제2항)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O.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47조)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O.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O.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 암기 팁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그 권리만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함정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건물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유익비)을 했다면, 그 비용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