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

7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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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7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정답: X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가 아닌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한다. (판례)

  2.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담법 제3조 제2항)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렸다.

  3.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정답: O

    청산금은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킨다. (가담법 제4조 제1항)

  4.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금액과 다르더라도, 채권자는 다시 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재통지 의무는 없다. (판례)

  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X

    과실수취권은 담보권실행 통지 후가 아니라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귀속된다. (가담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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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청산금은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킨다. (가담법 제4조 제1항) 선지별로 보면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 X.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가 아닌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한다. (판례)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X.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담법 제3조 제2항)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렸다.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 X.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금액과 다르더라도, 채권자는 다시 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재통지 의무는 없다. (판례)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 X. 과실수취권은 담보권실행 통지 후가 아니라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귀속된다. (가담법 제5조)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 O. 청산금은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킨다. (가담법 제4조 제1항) 암기 팁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가 아닌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한다. (판례) ·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담법 제3조 제2항)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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