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용익물권지상권

74.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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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7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정답: X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은 형성권이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임대인(乙)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정답: X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3.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이 임차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건립된 경우,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판례)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갱신청구를 먼저 해야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나 임대인의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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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 X.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은 형성권이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임대인(乙)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 X.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③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X. 건물이 임차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건립된 경우,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X. 갱신청구를 먼저 해야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나 임대인의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④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O.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은 형성권이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임대인(乙)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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