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9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74

74.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2019민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정답: X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은 형성권이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임대인(乙)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정답: X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3.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이 임차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건립된 경우, 임차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판례)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차임 연체 등)으로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갱신청구를 먼저 해야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나 임대인의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