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물권변동등기

52.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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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5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 부적법한 말소등기는 물권소멸의 효력 없음)

  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정답: X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민법 제187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서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정답: O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만 있으며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5.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 O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관습법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등기 불요이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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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민법 제187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서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X.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민법 제187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서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O.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 부적법한 말소등기는 물권소멸의 효력 없음)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 O.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만 있으며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O.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관습법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등기 불요이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민법 제186조) 암기 팁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민법 제187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서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 부적법한 말소등기는 물권소멸의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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