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변동등기52.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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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민법 제187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서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X.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민법 제187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서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O.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 부적법한 말소등기는 물권소멸의 효력 없음)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 O.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만 있으며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O.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O.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관습법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등기 불요이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민법 제186조) 암기 팁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민법 제187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서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 부적법한 말소등기는 물권소멸의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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