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법률행위의사표시44.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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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4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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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상대방에게 송달(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X. 의사표시는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틀렸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X. 도달주의에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판례)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X.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유추)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X.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도 이미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2조: 도달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규정으로, 도달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영향 없음)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O.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상대방에게 송달(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암기 팁 · 의사표시는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틀렸다. · 도달주의에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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