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X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O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선택지
① ㄱ정답
② ㄱ, ㄴ정답
③ ㄱ, ㄷ정답
④ ㄴ, ㄷ정답
⑤ ㄱ, ㄴ, ㄷ정답
2019년 민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ㄷ)입니다.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정답: O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채권의 양수는 계약 자체로부터 생긴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채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가처분은 계약상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부동산 자체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이 경우 보호 제3자 해당 안 됨)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정답: X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 부동산 자체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정답: O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 부동산 자체가 아닌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부동산 물권관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