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계약총론계약해제67.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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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었던 일로 만들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신뢰까지 깨뜨리면 거래 안전이 흔들리므로 일정한 제3자는 보호해주는 것이다. 정답은 ③ ㄱ, ㄷ 왜 헷갈리냐면요. 해제 후의 제3자는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 제3자는 해제 사실에 대한 선의가 필요하고, 해제 전 제3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 X.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 부동산 자체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O.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채권의 양수는 계약 자체로부터 생긴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채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가처분은 계약상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부동산 자체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 O.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 부동산 자체가 아닌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부동산 물권관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받은 급부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 해제 전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해제 후라도 원상회복등기 전에 새로운 양립 불가능한 권리를 취득하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함정 해제 후의 제3자는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 제3자는 해제 사실에 대한 선의가 필요하고, 해제 전 제3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한 줄 예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해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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