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사특별법토지거래허가50.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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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甲-丙 간의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그 등기는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 토지거래허가는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며, 전매 후 직접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X.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甲-丙 간의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그 등기는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 토지거래허가는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며, 전매 후 직접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 O.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②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③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O. 甲은 乙의 대금지급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 신청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O.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이 없으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이므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판례) 암기 팁 ·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甲-丙 간의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 그 등기는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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