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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51

1차 · 민법

30회 · 2019물권적청구권기출 all-in-one: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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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민법 5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정답: O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 중인 위법 상태로서, 과거에 종결된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례: 임차권 보전을 위한 대위 허용)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자체가 물권적 청구권은 없으나 점유에 기한 청구권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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