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물권적청구권

51.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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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5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정답: O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 중인 위법 상태로서, 과거에 종결된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례: 임차권 보전을 위한 대위 허용)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자체가 물권적 청구권은 없으나 점유에 기한 청구권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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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례: 임차권 보전을 위한 대위 허용)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X.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례: 임차권 보전을 위한 대위 허용)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O.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O.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계속 중인 위법 상태로서, 과거에 종결된 손해와 구별된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자체가 물권적 청구권은 없으나 점유에 기한 청구권은 가진다. 암기 팁 ·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례: 임차권 보전을 위한 대위 허용)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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