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소유권소유권·공유

57.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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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5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근접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판례)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256조). 동산끼리의 부합에서 주종을 가릴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에 붙은 경우에는 언제나 부동산이 주된 물건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 타인의 소유로 남는다는 단서가 붙는다.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1조)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정답: O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판례: 권원에 의한 식재이므로 부합 불인정, 사용차주 소유)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X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가 제3자 소유 건물의 공사에 사용된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된다. 부합은 물리적·경제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제3자의 악의를 이유로 부합을 부정할 수 없다. (판례) '악의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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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증축 부분이나 부속물이 독립한 거래객체인지 판정하고, 독립성이 남을 때 누가 어떤 권원으로 붙였는지를 묻는다. ‘권원’은 첫 관문을 건너뛰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정답은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 X.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가 제3자 소유 건물의 공사에 사용된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된다. 부합은 물리적·경제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제3자의 악의를 이유로 부합을 부정할 수 없다. (판례) '악의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 O.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근접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판례)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O.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256조) ③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1조)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 O.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판례: 권원에 의한 식재이므로 부합 불인정, 사용차주 소유) 암기 팁 ·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임차권·지상권 등의 권원이 있으면 제25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가 소유한다. · 다만 분리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증축 부분이 독립한 건물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원 유무만으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함정 ‘임차인이 설치했으니 언제나 임차인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정당한 권원뿐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분리 후 경제적 가치, 증축 부분의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함께 본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기존 건물과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방을 증축했다면, 그 증축 부분은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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