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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57

57.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9민법 5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근접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판례)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256조)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1조)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정답: O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판례: 권원에 의한 식재이므로 부합 불인정, 사용차주 소유)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X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가 제3자 소유 건물의 공사에 사용된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된다. 부합은 물리적·경제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제3자의 악의를 이유로 부합을 부정할 수 없다. (판례) '악의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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