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년 / 58번
5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정답
O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정답
X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X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X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정답
2019년 민법 58번 해설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관리행위(지분 과반수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인 경우 해지도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는 것은 틀렸다.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정답: O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민법 제27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행해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일부 말소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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