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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58

5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019민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관리행위(지분 과반수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인 경우 해지도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는 것은 틀렸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정답: O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민법 제27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행해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일부 말소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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