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소유권소유권·공유

5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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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5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관리행위(지분 과반수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인 경우 해지도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는 것은 틀렸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정답: O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민법 제27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행해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일부 말소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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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 X.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관리행위(지분 과반수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인 경우 해지도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는 것은 틀렸다. ③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X.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행해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일부 말소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④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X.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X.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②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O.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민법 제27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준공유)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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