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저당권

64.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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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6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1.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정답: O

    저당권 설정 이전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종물은 저당권 설정 이전의 것이라도 포함된다. (민법 제358조, 제100조 제2항)

  2.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정답: O

    저당권 설정 이후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3.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정답: X

    차임은 법정과실이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민법 제359조).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은 그 「압류가 있은 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목적물이 없어져 그 대가에 갈아타는 물상대위(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와 달리, 과실은 목적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낳는 열매라 조문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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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②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X.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저당권의 효력이 차임채권(물상대위)에 미치려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어야 한다.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42조 단서 반대해석)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 O. 저당권 설정 이전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종물은 저당권 설정 이전의 것이라도 포함된다. (민법 제358조, 제100조 제2항)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 O. 저당권 설정 이후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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