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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64

64.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9민법 6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1.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정답: O

    저당권 설정 이전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종물은 저당권 설정 이전의 것이라도 포함된다. (민법 제358조, 제100조 제2항)

  2.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정답: O

    저당권 설정 이후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58조)

  3.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정답: X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저당권의 효력이 차임채권(물상대위)에 미치려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어야 한다.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42조 단서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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