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년 / 46번
46.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정답
O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정답
O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정답
O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정답
2019년 민법 46번 해설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乙은 여전히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민법 제121조 제2항)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본인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이다.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함께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판례)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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