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대리대리일반

46.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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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4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23조 제1항)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乙은 여전히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민법 제121조 제2항)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본인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이다.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함께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그 대리권의 외관을 믿은 상대방을 지켜야 할 필요가 같기 때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이 이 결론의 바탕이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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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정답은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X.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乙은 여전히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민법 제121조 제2항)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본인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이다.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O.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함께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O.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판례)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O.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본문) 암기 팁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한 줄 예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임의대리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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