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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65

65.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9민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O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 제565조 제1항)

  2.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판례)

  3.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는 경우, 현실로 반환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면 충분하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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