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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79

7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2019민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집합건물법 제42조)

  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정답: O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4.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정답: O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5.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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