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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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7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가임대차법에 있으나, 정확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4조)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고(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그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새 임차인을 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권리금 보호도 함께 접히는 구조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답: X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2018. 10. 16.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틀렸다.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세무서가 아니다. (상가임대차법 제6조)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5항)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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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선지별로 보면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X.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가임대차법에 있으나, 정확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4조)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X.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2018. 10. 16.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틀렸다.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X.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세무서가 아니다. (상가임대차법 제6조)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X.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5항)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O.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암기 팁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가임대차법에 있으나, 정확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4조)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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