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O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정답
X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정답
X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X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2019년 민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가임대차법에 있으나, 정확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4조)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답: X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2018. 10. 16.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틀렸다.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세무서가 아니다. (상가임대차법 제6조)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5항)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