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용익물권전세권73.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 O.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0조)와 임차인(민법 제626조 제2항) 모두에게 인정된다.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 O.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6조)와 건물임차인(민법 제646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 O.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2조의2)와 임차인(민법 제628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암기 팁 ·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0조)와 임차인(민법 제626조 제2항) 모두에게 인정된다.
💬 댓글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