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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73

1차 · 민법

30회 · 2019용익물권기출 all-in-one: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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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9민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O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0조)와 임차인(민법 제626조 제2항) 모두에게 인정된다.

  2.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O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6조)와 건물임차인(민법 제646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3.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정답: O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2조의2)와 임차인(민법 제628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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