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

용익물권전세권

73.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유익비상환청구권
ㄴ.부속물매수청구권
ㄷ.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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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민법 7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O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0조)와 임차인(민법 제626조 제2항) 모두에게 인정된다.

  2.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정답: O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6조)와 건물임차인(민법 제646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3.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정답: O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2조의2)와 임차인(민법 제628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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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 O.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0조)와 임차인(민법 제626조 제2항) 모두에게 인정된다.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 O.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6조)와 건물임차인(민법 제646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 O.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2조의2)와 임차인(민법 제628조) 모두에게 인정된다. 암기 팁 ·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민법 제310조)와 임차인(민법 제626조 제2항) 모두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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