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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 / 42

1차 · 민법

30회 · 2019법률행위기출 all-in-one: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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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2019민법 4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통정)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허위표시도 실제 사해행위의 외관을 갖추면 취소 가능)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정답: X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이나 증여(은닉행위)는 별도로 그 유효성을 판단한다. 증여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유추)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판례)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O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일부라도 선의이면) 선의인 제3자로 다루어진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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