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법률행위비진의·통정허위42.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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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은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X.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이나 증여(은닉행위)는 별도로 그 유효성을 판단한다. 증여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유추)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O.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통정)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허위표시도 실제 사해행위의 외관을 갖추면 취소 가능)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판례)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 O.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일부라도 선의이면) 선의인 제3자로 다루어진다. (판례) 암기 팁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함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한 줄 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과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나, 그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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