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19년 / 42번
42.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정답
O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X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정답
O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정답
O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정답
2019년 민법 42번 해설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통정)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허위표시도 실제 사해행위의 외관을 갖추면 취소 가능)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정답: X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이나 증여(은닉행위)는 별도로 그 유효성을 판단한다. 증여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유추)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판례)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O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일부라도 선의이면) 선의인 제3자로 다루어진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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