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매매70.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X. 대금을 완제하면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乙)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587조 단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때부터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 '甲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乙은 인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87조 반대해석) ②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O.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예: 동시이행 항변)가 있는 경우,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587조 단서 반대해석) ③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O. X토지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이 甲에게 귀속되므로, 乙의 잔대금 지급 지체에 대해 甲은 이자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④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O.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토지가 인도되지 않으면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587조: 대금 완제 또는 인도 중 먼저 이루어진 것부터 과실 귀속) 암기 팁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함정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한 줄 예 목적물 인도일이 6월 1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대금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당사자가 대금 지급기한을 5월 1일로 정했다면 5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