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으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이해하기
비용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딸려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하거나(비용상환) 임차인 지위와 함께만 움직인다(부속물매수청구권)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그 권리만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9년 · 75번
임대차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O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X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O건물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유효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므로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X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O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