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 임대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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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쓴 돈은 무엇을 위해 썼는지로 갈린다. 물건을 쓸 수 있게 지키려고 쓴 필요비는 곧바로 돌려받고, 값을 올리려고 쓴 유익비는 그 값이 남아 있을 때 임대차가 끝나고서 받는다.
비용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딸려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하거나(비용상환) 임차인 지위와 함께만 움직인다(부속물매수청구권)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2.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그 권리만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3.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지출 3분류 트리아지

임차인의 지출은 목적과 시점으로 분류한다. 보존을 위한 필요비는 지출 즉시,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증가가 남아 있을 때 청구한다.

필요비임차물 보존지출 즉시누수 긴급수리
유익비객관적 가치 증가임대차 종료 시건물 자체 가치가 남는 개량
특수목적비임차인 영업·취향상환 불가카페 전용 인테리어
실제 지출액vs현존 가치증가액임대인이 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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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75번 유형)

비용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딸려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하거나(비용상환) 임차인 지위와 함께만 움직인다(부속물매수청구권)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그 권리만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함정: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건물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유익비)을 했다면, 그 비용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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