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임차인이 쓴 돈은 무엇을 위해 썼는지로 갈린다. 물건을 쓸 수 있게 지키려고 쓴 필요비는 곧바로 돌려받고, 값을 올리려고 쓴 유익비는 그 값이 남아 있을 때 임대차가 끝나고서 받는다.
이해하기
비용상환·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임차인이라는 지위'에 딸려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정산하거나(비용상환) 임차인 지위와 함께만 움직인다(부속물매수청구권)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부수한 권리이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그 권리만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필요비처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